2024년 부모급여 금액, 신청방법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태이베어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70만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와 육아 휴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0세(0~11개월)인 자녀의 가정은 월 100만원.
1세(12~23개월)인 자녀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한달이라도 급여를 못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받게되며 부모 또는 자녀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자녀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남,녀 맞돌봄 확산

엄마 아빠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 까지 확대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 기간 확대, 급여 확대, 연령은 초2에서 초6으로 변경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장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되고 통상임금 100% 지원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부모급여를 종일제 돌봄 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우너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000원에서 최고 2,093,000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어린이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 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 받는데,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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