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안녕하세요 테이베어 입니다.
오늘은 올해 2월 부터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개와 전환 및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 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청약 통장의 종류가 여러가지로 많았으나 2009년 이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청약통장은 연령,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기존)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신설)로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소득 연 3,600만원 이하 -> 연 5,000만원 이하

납입한도 50만원 -> 100만원

이자율 최대 연 4.3% -> 4.5%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로 바뀌었으며

만 19~34세 청년 대상이라는 연령 조건은 동일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세내용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5천만원 내외)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 가능하며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 가입가능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1년 경과 시 해당 대출이 이용 가능 합니다.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시, 기존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로 대출 가능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원~1억원)에는 연 3.6% 적용

이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잊지말고 가입 및 전환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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