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및 방법

안녕하세요 태이베어 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직장인 혜택!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및 방법 그리고 이용가능지역 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및 요금

주말, 성수기 – 모든 근로자 신청 가능

평일 –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 등 단체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주, 팀장 등

60,000원 ~ 292,000원(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타입)

이용가능지역

한화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서귀포)

금호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 – 안면도, 덕산

토비스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금강산 – 고성, 제주

신청방법

  1. <근로복지넷>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하기
  2.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클릭
  3. 근로자 고용정보 임금 및 기업 규모 확인 후 확인 문자 전송

선정 우선 순위

  1.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2.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3. 나이가 많은 근로자

이용가능 점수 기준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기본

  • 월평균 소득
    • 50점 : 기준임금미만
    • 40점 : ~기준임금 110% 미만
    • 30점 : ~기준임금 130% 미만
    • 20점 : ~기준임금 130% 이상
  • 기업 규모
    • 50점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40점 : ~99인 미만
    • 30점 : ~299인 미만
    • 20점 : 300인 이상

가정

  • 취약계층
    •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 북한 이탈주민
      • 다자녀 (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이용가능 점수 차감 기준

  • 성수기 : 20점 / 주말 : 10점 / 평일 : 0점 (ex. 1. 50인 미만 기업에서 2. 소득이 기준 임금 미만인 사람이 3. 성수기에 예약하고자 할 때 : 1. 50점 + 2. 50점 – 3. 20점 = 80점)

기타 유의사항

  •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지역 변경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우선순위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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